사회
SNS 사진 때문에…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공익제보`로 덜미
입력 2020-04-13 15: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3일 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달 26일 새벽, 자택을 벗어나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지난 6일 'A씨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음식점을 방문한듯한 사진을 올렸다. 자가격리지 이탈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그가 음식점은 가지 않았으나 친구 집을 찾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조항이 강화된 지난 5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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