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격리 중 사우나' 송파구 60대에 구속영장…첫 사례
입력 2020-04-13 12:14  | 수정 2020-04-20 13:0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68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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