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대법원 상고
입력 2009-02-24 15:32  | 수정 2009-02-24 15:32
세브란스 병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병원 회의실에서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보직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서 비롯된 존엄사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심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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