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상임위 통과
입력 2009-02-24 15:08  | 수정 2009-02-24 17:05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은 앞으로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뒤 1년 이내 수용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30~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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