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호순 피해자에 생활지원금 200만 원 지급
입력 2009-02-24 14:30  | 수정 2009-02-24 14:30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강호순에게 살해당한 8명의 유가족에게 200만 원씩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생계가 곤란한 유가족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피해자구조금은 요건에 맞지 않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를 모르거나 재산이 없고, 생계가 곤란할 때 1천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분명하고 자력까지 있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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