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뱅킹 사고 시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
입력 2009-02-24 12:13  | 수정 2009-02-24 16:12
앞으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하다 계좌이체를 잘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포함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란 전화사기에 의해 이체된 자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상반기에 도입됐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자행 계좌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을 정지하고, 타행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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