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이닉스 "램버스건 배상 확정 시 항소"
입력 2009-02-24 11:52  | 수정 2009-02-24 11:52
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1심에서 손해배상이 확정되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D램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에도 SDR 제품에 1%, DDR 이후 제품은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려 사실상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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