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 대상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현행법상 허용된 내란과 외환, 반란 죄 등에 대한 조사권 조항을 없앴습니다.
개정안은 또 도청이나 감청을 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업무범위를 확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상반돼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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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 대상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현행법상 허용된 내란과 외환, 반란 죄 등에 대한 조사권 조항을 없앴습니다.
개정안은 또 도청이나 감청을 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업무범위를 확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상반돼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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