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입력 2009-02-23 18:50  | 수정 2009-02-24 08: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 소위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인 50%보다 상향 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 면적 149㎡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아예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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