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2020-04-09 15:05 
전류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개를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 운영자 이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도축 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가량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2심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동물의 생명보호 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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