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조치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외국인 첫 제재
입력 2020-04-08 19:22  | 수정 2020-04-15 20:05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 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산시와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출입국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당국은 A씨가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체류자인 A씨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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