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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관련 법원 판결 내용 파악, 내부적 확인 중”
입력 2020-04-08 17:15 
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입장 확인 중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넷플릭스 측이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8일 오후 넷플릭스 측은 MBN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방금 관련 내용을 파악했고, 내부적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세부 사향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콘텐츠판다 측은 ‘시간의 사냥 제작사 리틀빅픽쳐스 측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맺어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와의 이중계약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하며 오는 10일 개봉을 알렸다.

리특빅픽쳐스는 오는 10일 넷플릭스 개봉을 앞두고 GV 등 영화 관련 행사를 준비했으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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