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주운전 사고내면 최대 1500만원 보험사에 물어줘야
입력 2020-04-08 16:42  | 수정 2020-04-08 17:44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피해금액 대부분을 물어줘야 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도 강화하도록 정부가 시행규칙을 바꿨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최대 1500만원(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까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 2681억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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