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싱가포르의 극약처방…"떨어져 사는 가족 만나면 벌금 850만원"
입력 2020-04-08 15:29  | 수정 2020-04-08 15:41
7일 싱가포르 시내가 인적 없이 텅텅 비어있다. [사진 = 블룸버그통신]

싱가포르에서 둘 이상의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법안이 통과됐다.
8일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몇 명이 모이든 사적·공적 공간에서의 만남 일체를 금지하는 일명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전원회로 차단기)'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이후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사회적 교류를 완전 차단하자'는 취지로 엄격한 방역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가족·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됐다.
7일 싱가포르의 한 맥도날드의 모습 [사진 = 스트레이트타임즈]
보건당국은 이같은 거리두기를 5월 4일까지 한 달여간 운영하고,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 자체의 효력은 6개월 유지된다. 간 킴 용 보건부 장관은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집에 머물러 있고 필수적 활동을 위해서만 외출하라"고 말했다. 이 법을 어기면 초범은 1만싱가포르달러(약 854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모두 처해질 수 있고, 재범일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싱가포르 누적 확진자 수는 7일까지 1481명으로, 전날보다 106명 늘어나는 등 2월만 해도 잠잠했던 환자 수가 4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 유입 사례보다 지역사회 감염 비중이 커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요구법(Requisition of Resources Act)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수용 시설이 부족해지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건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간 장관은 "호텔 및 임대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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