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링거 살인 사건` 혐의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4-08 11: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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