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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알 켈리, 코로나19 조기석방 요청 기각
입력 2020-04-08 07: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미국 팝가수 알 켈리(R. Kelly)가 코로나 19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알 켈리의 변호인 측은 알 켈리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며 석방, 자택 감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앞서 알 켈리는 지난해에도 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도주 위험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알 켈리는 앞서 지난해 2월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여성 4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 총 10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5월에는 3건의 최소 13세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등을 포함한 총 11건의 새로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알 켈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를 불러 국내에서도 유명한 알 켈리는 그래미상을 세 차례 받은 스타다. 성폭행 등 범행이 알려진 뒤 알 켈리는 소니뮤직과 계약이 파기됐으며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감당하할 처지에 놓였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알 켈리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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