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습 직원 폭행` 한진家 이명희 씨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4-07 17:17 
법정 향하는 이명희 전 이사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내일이 남편 조양호 회장의 1주기인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도 못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도 했다. 이런 사정을 가엾게 여겨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5월 6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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