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이 큰 소상인들은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지자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은 오는 여름 께 허용될 전망이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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