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09-02-22 11:04  | 수정 2009-02-22 11:04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일제시대 화가 장우성씨 후손이 제기한 '친일 인명사전 발행과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대한 발행과 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말하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