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익근무요원 근무지ㆍ소집날짜 '밀거래'
입력 2009-02-22 07:53  | 수정 2009-02-22 11:04
정부가 공익근무요원 입대자를 배려해 복무기관과 소집일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입한 '공익근무요원 본인선택제'가 돈거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만나 특정 근무지나 소집 날짜를 수백만 원에 사고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의 의무를 사고파는 것이 그릇된 일이긴 하지만 제재할 수단이 없다면서, 취소된 자리들을 모아 한꺼번에 다시 신청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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