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 크고 뚱뚱하다" 성희롱한 여성 안무가…법원 "징계 정당"
입력 2020-04-06 19:31  | 수정 2020-04-06 21:14
【 앵커멘트 】
늙어보인다느니 얼굴이 크다느니, 적나라한 외모 품평으로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유명 안무가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강조한 건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30여 년간 국립국악원에서 안무가를 해온 A 씨는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A 씨는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고 뚱뚱하다' 등 단순한 외모 품평을 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연습할 때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가리키며 '흔들린다'고 하거나, 결혼한 단원을 언급하며 '임신하고 얼마나 퍼져 나올지 기대된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참다 못한 단원들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다"며 국립국악원장에게 호소문을 제출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나선 뒤 A 씨에겐 1개월 출연 정지와 보직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무겁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출연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직 해임은 면했지만, 징계가 무겁다며 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A 씨,

재판부는 "해당 언행이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라며, "무용단 체면과 위신을 해쳐 원고가 받은 1개월 출연정지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공연에 출연하지 못해 입은 불이익 또한 수당 지급 중단에 그쳐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 사건이 일어난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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