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여행 '인터넷 등록제' 23일부터 시행
입력 2009-02-21 12:03  | 수정 2009-02-21 12:03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이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여행일정과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두면 재외공관에서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등록한 여행객은 해외에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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