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 실수' 의사에게 벌금형 선고
입력 2009-02-21 09:54  | 수정 2009-02-21 09:54
성형 수술을 하다 실수로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의사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 단독 이승호 판사는 눈 밑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10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B 씨의 눈 밑 지방 흡입 수술을 하던 중 전기 지혈기를 잘못 이용해 눈 밑 피부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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