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악범도 전자발찌'…인권침해 논란
입력 2009-02-21 07:33  | 수정 2009-02-21 07:33
법무부가 전자발찌 시행 대상을 상습 성폭력 범죄에서 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해온 전자발찌 제도를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자발찌가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흉악범들의 경우 대부분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전자발찌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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