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비 삭감에 공무원 쇠파이프로 가격 60대, 징역 2년
입력 2020-04-06 12:01  | 수정 2020-04-13 12:05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업무에 불만을 품고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월 7일 오전 10시 18분 울산의 한 구청 1층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공무원 57살 B 씨 머리를 2회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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