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만인 여성,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강제 추방
입력 2020-04-06 11:31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께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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