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해열제 복용한 미국 유학생 엄중 처벌"
입력 2020-04-06 09:42  | 수정 2020-04-06 10:21
【 앵커멘트 】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들어온 10대 미국 유학생 확진자와 관련해 방역 당국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미국 유학생은 출국 전 수일에 걸쳐 해열제 20알을 복용했습니다. 」

출국 시 공항검역과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해 25일 입국해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탑승객 20여 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위법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변 탑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고, 원인 모를 코로나19 전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국립보건연구원장
- "결국은 계속 통제되지 않고 전파가 이어지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오랜 기간 정주 상태로 누워계시거나 와병 상태로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자발적인 신고와 조기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81명으로, 이 가운데 40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공항검역에서 24명, 지역사회는 서울 10명을 포함해 16명에 달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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