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입력 2020-04-06 08:46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로 이미 피소된 상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불만 내용은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구매대행 사업자인 겟딜은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 올해 3월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에 달했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현재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 서비스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 주의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 확인 ▲국내 A/S 가능 여부·품질보증기간 확인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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