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주차장 없어도 건축 가능
입력 2009-02-19 18:18  | 수정 2009-02-19 18:18
4월 말부터는 도심에 주차장이 없는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는 상한선은 두되 하한선이 사라져 주차장 없는 건물도 가능합니다.
주차상한제란 도심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최고 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 업무용 빌딩에 적용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주차상한제 대상 지역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특히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 크기를 지자체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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