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찰청, 성비위 검사 2명에 징계 청구
입력 2020-04-02 14:00 

대검찰청이 성추행과 성매매 혐의로 각각 기소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2일 대검은 "성매매 도중 현장에서 적발된 A검사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청구했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B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 1월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검사는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지난해 11월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검사에 대해 지난 1월 징계를 청구했다. B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청구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곧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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