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육하려고"…4세 아동 수납장 위에 40분간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입력 2020-04-02 11: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세 아동을 훈육하겠다며 약 78㎝ 높이의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그는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해당 아동의 행동에 일시적으로 분노를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지만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았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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