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중단' 네티즌 징역 10월 집유 2년
입력 2009-02-19 15:46  | 수정 2009-02-19 15:46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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