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자에 낮은 금리 '전세점포' 지원
입력 2009-02-19 14:43  | 수정 2009-02-19 14:43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들에게 전세점포를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거나 여성 실직자, 그리고 만 55세 이상 실직 고령자를 전세점포 지원대상으로 정했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경우 7천만 원 내에서 연리 3%로 전세점포를 임차해주고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배정된 예산은 100억 원으로 15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6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공단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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