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뿐 아니라 흉악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습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공청회 등을 통해 강력범죄의 범위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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