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 장영달 전 의원 법정구속
입력 2009-02-19 12:26  | 수정 2009-02-19 14:06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대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골프장 등에서 돈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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