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격리조치 위반 해외입국자는 구속수사"
입력 2020-04-01 15:27 

이번 달부터 해외입국자가 정부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1일 대검찰청은 "오늘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여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할 것으로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 격리조치위반할 때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리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5일부터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만 있다.
정부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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