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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부산 사고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지정취소 조치
입력 2020-04-01 08:30 
건물 덮친 부러진 크레인 2019년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인근 건물 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건물 2, 3, 4층 외벽이 훼손되고 유리창이 부서졌다.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선 타워크레인의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0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도 건설자재를 운방 중이던 타워크레인 메인지부가 꺽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검사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가 지난해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있지도 않은 장치를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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