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
입력 2020-03-31 16:21  | 수정 2020-03-31 16:22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42)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씨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이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A씨와 B군의 사망 시점을 놓고 조씨 측과 검찰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씨 측은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위 내용물 감식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조씨의 1심 형을 선고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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