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핵검사 의무국가 추가 지정…'19개국→35개국' 확대
입력 2020-03-31 14:54 
정부가 해외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결핵고위험국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내일(1일)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16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등은 "35개 국가의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해 결핵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규 외국인 결핵환자는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습니다.

[ 임성재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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