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 증권사 전 팀장 구속
입력 2009-02-18 19:16  | 수정 2009-02-18 19:1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G증권사 전 부동산 팀장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2006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 7백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모으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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