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G증권사 전 부동산 팀장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2006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 7백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모으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 씨는 2006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 7백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모으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