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소성분치약 '어린이 주의' 표시해야
입력 2009-02-18 18:30  | 수정 2009-02-18 18:30
불소가 함유된 치약에 '어린이에 대한 부작용' 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에 대해 어린이에 대한 부작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은 불소성분 함유량을 기재하는 동시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어린이가 치약을 삼키거나 먹으면 치아얼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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