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강동구 "PC방·노래방·헬스장 휴업 때 최대 100만 원 지급"
입력 2020-03-31 09:42  | 수정 2020-04-07 10:05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에 휴업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체육시설업 업소 중 어제(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한 곳입니다.

구는 구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에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급합니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휴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노래연습장·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문화예술과(☎02-3425-5254, 5253),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02-3425-86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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