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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자가격리 중 日 여행→국립발레단 해고→재심 청구…결과는? [MK이슈]
입력 2020-03-31 0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나대한은 물론 나대한 여자친구,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 등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휩쓰는 불명예를 안았다. 쏟아지는 비판에 나대한은 물론, 연봉 1억 대 플로리스트로 알려진 나대한의 여자친구까지 SNS를 계정을 닫았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걸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후 16일 국립발레단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나대한에게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립발레단이 소속 단원에게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 이로써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1호 해고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립발레단이 소속 발레리노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다.
재심 신청은 14일 이내에 가능했던 상황. 재심 청구 기한은 30일까지였다. 나대한은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다시 열리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 위원 구성이 지난번 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 나대한의 재심 신청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나대한은 Mnet 썸바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출신 실력파 발레리노노 여러 발레콩쿠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됐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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