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해고당한 국립발레단원 나대한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
입력 2020-03-30 17:40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 [사진 제공 = 국립발레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징계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나대한은 지난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로부터 발레단 역사상 최초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인 2월 24일~3월 1일 중 1박 2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 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체 자가 격리를 결정했었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위원 구성이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으로 지난번 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강 예술감독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해고 결정이 나올 경우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단을 볼 때 나대한으로선 불리한 싸움이 아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윤호근 전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고 면직처분을 집행 정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나대한은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솔로가 아닌 집단으로 무대에 서는 코르드발레 단원이었다.
16일 징계위원회에선 나대한 외의 단원 두 명도 징계를 받았다.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은 같은 자가 격리 기간에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두 단원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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