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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 뚜껑 여니…감사비용 급증에 기업 `시름`
입력 2020-03-30 17:30  | 수정 2020-03-30 19:22
한솔케미칼 감사비용이 최근 2년 새 2배 넘게 올랐다. 포스코는 같은 기간 40% 증가했다.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등의 본격 도입으로 감사비용이 급증한 것이다.
30일 한솔케미칼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19사업연도 감사비용은 2억원에 달했다. 감사용역엔 중간기간 재무제표 검토와 개별·연결재무제표 감사 등이 포함됐다. 2억원은 2017년 감사보수 대비 122% 오른 규모다.
포스코는 2년 새 40% 증가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가 외부감사인인 A 회계법인에 지급한 감사보수는 38억1200만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26% 오른 규모다. 포스코가 2017년과 2018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감사용역비는 각각 27억500만원, 30억2800만원 규모다. 대림산업 자회사 삼호는 2019 사업연도 감사용역 비용이 2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억5600만원)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에 상장사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최근 금융당국에 감사보수 개선을 건의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 강화 등에 따라 감사계약 시장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정감사 시 감사인의 과도한 보수 요구는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 격차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도 있다"며 "일부 외부 감사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근거로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수 인상 요인은 표준감사시간제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시간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2019 사업연도 감사부터 적용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이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정하는 다른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제도로 2020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중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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