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철거 절차 어겼다면 공무집행방해 불성립"
입력 2009-02-18 14:58  | 수정 2009-02-18 14:58
건물 철거 대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철거를 저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건 당일 철거 대집행이 적법성을 갖췄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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