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형 무겁다"…친동생 살해 '로또 1등 당첨' 50대 항소
입력 2020-03-30 12:32  | 수정 2020-04-06 13:05

전주지법은 로또 당첨금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8살 A씨가 항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원심이 내린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50살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7년 12억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가족에게 수억 원을 나눠주고 여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 자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는 매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처지가 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동생과 전화로 다투던 A씨는 만취 상태로 동생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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