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접촉사고 뒤 옛 전화번호 알려주면 뺑소니"
입력 2009-02-18 08:48  | 수정 2009-02-18 08:48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 모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3개월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것이 신원확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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