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부조작 K3리그 축구선수 2명 집유
입력 2009-02-18 00:46  | 수정 2009-02-18 00:46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중국의 사기도박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마추어 축구리그인 K3 리그 선수 20대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은 돈을 받고 축구경기의 승부를 일부러 조작해 해당 축구단의 운영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축구경기의 승패로 도박판을 벌이는 중국 도박장 업주의 부탁을 받고 게임당 4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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