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관전자' 처벌 수위는?…"현행법상 엄벌 쉽지 않아"
입력 2020-03-27 19:30  | 수정 2020-03-27 20:11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번 조주빈 사건에서 'n번방 관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법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n번방 관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만 했을 경우는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에서 자동저장으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갖게 된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퍼뜨렸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즉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n번방에 머물며 유포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앞으로 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과정 동안 유사범죄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지금 당장에라도 가해자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사상황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면서, 국회가 발의한 'n번방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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